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들이 제값을 받는다고 체감할 모범 사례를 발굴·적용하기 위해 'SW 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는 SW사업 제값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경에 느슨한 제도적용이 있다고 보고 올해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총 1천222억원)을 시범사업으로 정해 SW기업이 제값받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사업기간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검토하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보장을 위해 원도급자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 제한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했는지,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종료 시까지 정부 부처와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저작권자 2015-03-0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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