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①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의 확보 ②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③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④ 종료평가 시 성실실패 인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에서는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이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규정 및 법률들로도 과제선정 시 공정성 문제, 잦은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부담,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활용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결과의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배포를 하기 위해 http://www.ikistep.re.kr 을 통하여 내달 21일까지 표준지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이언스타임즈
- 저작권자 2014-10-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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