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본법 제정으로 기준마련하고 통합 감독기구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악용하는 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21일 정보통신부로 상대로 한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이해봉)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단속 실효성의 문제는 불완전한 법체계에 기인하고 부처마다 소관법률이 달라 기준도 다른 실정이 그 이유라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보면, KTF 가입자 정보는 92만명, SKT 가입자 정보는 15만명, 인터넷 쇼핑몰은 30만명 그리고 보험 등 기타는 5백만명이 유출되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사이버수사대는 약 2000만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국회 과기정위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은 “이통3사 해지고객 정보 1,200만건 이 무삭제 보관되고 있다”며 “2004년 1월 1일 정통부가 시행한 이동통신사의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이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해지된 전화번호, 청구서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통3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선 통신사(KT-하나로 등)도 해지고객의 정보를 무삭제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통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통신사의 해지고객정보 삭제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는 분야별로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개인정보로서 신용정보나 의료정보, 금융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더라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단속 실효성의 문제는 불완전한 법체계에 기인하며 감독기관이 각 부처로 산재해 있고, 부처마다 소관법률이 달라 기준도 다른 실정이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입법은 국회의 권한과 임무이나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혁신위의 안을 점검 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산재해 있는 관련법은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법체계에 맞게 개정해 나가고 통합된 감독기구 설치를 지지하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감독기구의 권한은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양대웅 객원 기자
- 저작권자 2004-10-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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