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허(IP)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참석, “특허 문제는 산업 최첨단의 영역인 만큼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과 제도에 있어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국회 내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일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대한민국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래전략대학원과 협력해 공동 주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 법원을 특허분쟁 해결 허브로…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특허분쟁 해결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어떤 미래전략을 갖고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자리. 워낙 큰 주제인 만큼 국회의원과 법조인, 정부 관계자, 기업인, 대학 교수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의 핵심은 ‘대한민국 지식재산(IP) 허브’ 구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자는 것. 김&장법률사무소의 한상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의 비전과 미래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의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4위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허행정 서비스 경쟁력도 매우 높아 외국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몰리고 있지만, 지식재산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2005년 한국 법원에서의 특허권자 승소율(1997년~2005년)은 26%로 스위스(85%), 미국(59%), 프랑스(55%), 네덜란드(51%)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특허무효율의 경우도 미국 49%, 일본 50%인 반면 한국은 71.6%에 달했다.
특허손해배상액도 미국 법원은 3년 평균(2009년~2011년) 102억 원에 달했지만 한국 법원은 7천800만 원으로 130분의 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소송 건수 역시 미국은 연간 약 3천 건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35건으로 100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실제 세계 특허 소송이 집중되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경우, 판사의 전문성을 높여 보통 3~4년 걸리는 재판을 1년 내외로 신속하게 끝내고 승소율이 88%에 달하는 등 특허권자에 우호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특허 분쟁해결에 있어 세계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서둘러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법관제를 도입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하며, 법관들에게 부족한 전문지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 사법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절차상 비밀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들 지식재산 전문성 키워왔다”
특허 허브 국가가 되려면 특허 소송이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실체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특허 분야 전문 법관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백강진 판사는 ‘특허 분쟁해결 선진화 미래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관이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지키면 손해배상액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손해 입증을 완화하라고 만든 법이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더 낮추고 있다”는 것.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1년 8개월이 걸린 일명 ‘기저귀 사건’에서 보듯이 지적재산권 소송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증거확보, 비밀유지, 제제수단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고, 심사제도 개선, 무효판단 이론 확립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다루눈 전문법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스페타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은 “미국의 경우 배심원들이 원고에 유리한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어, 원고들이 승소율이 높은 배심원 재판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타 부학장은 “원고들은 신속한 재판을 가장 선호하고 승소를 확신하는 원고일수록 전문적인 법관이 있는 법원을 선택한다”며, “한국이 IP 허브 국가를 만들려면 신속한 재판과 법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판사 8명이 특허소송 250건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고 캘리포니아 법원도 특허 소송을 많이 다루면서 전문성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강희철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전종학 부회장, KAIST 김철호 교수, KAIST 정경원 교수,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김광준 전무, 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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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3-09-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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