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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객원편집위원
2013-06-28

성실실패 용인제도…법으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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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 정책범위, 정책분야별 기본원칙,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률이다.

이 기본법이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 등 시대흐름과 맞물려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에서 신산업·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창의·도전적 연구, 기술 창업화에 역점

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미비점 보완이 주요 골자다.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는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성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창업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 27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그동안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ScienceTimes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조항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성실실패 용인제도의 근거 규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기술창업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조항에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등을 포함시켰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조항을 신설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과학기술 역기능 방지조항을 신설해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사회·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총괄규범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보강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개별법, 기본계획이 기본법 목적·이념에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정직한 연구수행, 연구성과 부정유출, 안전한 연구실 환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연구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을 강화했으며, 민간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범위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혁신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규정을 대폭 보강했다.

전체 R&D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한편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개정되고 있는 기본법안이 전체 정부 부처 업무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조항에서 있어서도 과학기술인력 창출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법이 아우러져 있는 느낌이라며, 선언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교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완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은 대덕단지 출연연구소를 통해 연간 1천 건이 넘는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이전이 되고 있는 기술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R&D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연구현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부처 대다수가 과학기술 관련법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R&D와 성과확산 부문을 모두 조율할 수 있는 장치(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 부문에서 범 부처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본법 안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본법 자체가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기술과 연계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되기를 기대했다.

손경한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최준환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수단이나 기본법에 규정하기에 다소 구체적인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 개별법의 제·개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3-06-2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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