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하거나 고장난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일일이 배출스티커를 붙이고 힘들여 길가에 내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수거차량이 집 앞까지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크기 1미터 이상의 대형 가전제품을 폐기할 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별도의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해야 했다. 일부 제품은 별도의 요금을 추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대형 가전제품을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배출을 등록하면 예약된 날짜에 수거차량이 가정을 방문한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제조사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기존 징수하던 배출 수수료가 연간 120억 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무단 폐기를 막을 수 있어 350억 원의 폐가전제품이 자원으로 전환되고 23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분리수거 대상
지난 3월 23일부터 새로 개정·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중 제13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류·보관·수거 등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도 분리수거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물품은 ‘대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한다. 가전제품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이 해당한다.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름, 주소, 배출일, 제품명, 크기, 수량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다. 그러면 수거전담반 직원이 폐기물을 수거해간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추가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이사철에는 무단으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가전제품에는 중금속, 냉매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추가금은 수거 대행업체가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지불해 기준보다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제조업체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무상 방문수거’ 실시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와 제조업체 간의 자발적 협약을 유도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제도를 완성했다.
지난 10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위니아만도 등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제도가 실시되면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는 방법이 간단해진다.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면 약속된 날짜에 전용 수거차량이 가정을 방문한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weec’라는 ID를 등록해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
수거차량은 2인1조로 구성된 전담반이 탑승하며, 수거된 폐가전은 지정 집하장에 품목별로 보관했다가 재활용 작업을 거치게 된다.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소형 가전제품도 함께 수거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던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4월), 대전(5월), 경기도(6월), 부산(6월), 광주(7월) 등 전국 6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어촌과 섬 등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매년 45만 대에 달하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120억 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하지만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면 350억 원 가량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약 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것은 제조사가 사회적 책임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라며 “지자체와 제조사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임동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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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3-05-1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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