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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서현교 객원기자
2007-07-12

교토의정서 선진 36개국, 얼마나 의무감축 해야 할까? 지구가 더워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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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1.5℃ 상승한 지구의 온도를 다시 낮추자!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미래 각종 재앙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청소년들이 북극에 모여 지구를 살리는 희망의 북극 캠프를 갖는다. 사이언스타임즈는 ‘1.5℃ 다운 그린캠프’ 개최를 계기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해 연재한다. [편집자 註]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선진 36개국은 내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들어간다. 과연 이들 나라는 얼마나 줄여야 할까? 또한 어떤 감소대책을 펼치고 있을까?


지난 2005년 2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을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해당 국가들은 올해까지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들은 1차 의무감축기간(2008년~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EU 등 26개국, 1990년 대비 8%감축

구체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EU 15개국과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26개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8%를 감축해야 한다.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는 6% 감축, 크로아티아는 5% 감축을 해야 한다.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는 1990년 배출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노르웨이는 1990년 대비 1% 증가, 아이슬란드는 10%의 증가가 허용된다.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따라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은 7% 감축, 호주는 8% 증가를 이행해야 하지만 경제적 파장, 의회의 반대,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불참해 지구온난화 노력의 실질적인 의미를 크게 약화시킨 상태다.


미국은 자발적 감축 시행 중


미국은 지난 2005년 카트리나 피해 후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기업, 주정부 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이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해결임을 강조하며, 일본, 인도, 중국, 호주, 한국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과 함께 지난 2005년 7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테 파트너십을 구성해 기술개발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6개국의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4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 문제는 이 파트너십이 미국을 주도 하에서 기술개발 및 협력을 통한 강제가 아닌 자발적 감축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6개국 파트너십에 회의를 제기하고,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 2002년 첫 개장


한편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시한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은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권리를 마치 주식처럼 사고팔고 있다. 이 거래제는 한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서 충당하는 제도다. 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6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배출권은 통상 탄소배출권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다. 이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거래소가 생겼다. 유럽지역 외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의 거래소가 현재 2차 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거래소에서 기업 간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수억 달러에 불과했던 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5년 110억 달러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30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이전도 인정


이와 함께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A기업이 개도국의 B기업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감축량만큼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기업 간 국가 간 기술이전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물론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감축분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시장은 자발적 감축에 의한 배출권 거래를 하는 ‘할당 시장(Allowance)’과 CDM사업(프로젝트)을 통한 감축량을 거래하는 ‘프로젝트’ 시장 형태로 나뉘고 있다.


이같은 기업 간 시설투자 프로젝트인 CDM 사업은 UN에 공식 등록된 후 시행돼야 거래소 시장에서 감축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브라질에서 첫 CDM 사업이 시작된 후 지난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632건의 CDM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같은 배출권 거래제와 CDM 사업, 그 외 감축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36개 의무감축국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1차 의무감축기간 동안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 지 궁금하다.

서현교 객원기자
shkshk2@empal.com
저작권자 2007-07-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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