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제도는 냉장고나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 기자재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 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전기냉방기(템피아.코러스), 형광램프(삼화양행.님버스조명, 통일전기), 형광램프용 안정기(에너지마스타,용전사) 등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11개 전기냉동고, 형광램프 등의 제품과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모델,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4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모델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조명기기 분야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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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저작권자 2007-01-2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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