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 적용된 2005년에 이를 초과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의정서에 가입, 법을 제정해 프레온가스와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해 왔으며 작년에 주요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와 75%씩 줄여 의정서상에 기준수량(물질별로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 생산.소비량)의 50%를 줄이도록 한 감축의무를 달성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두번째 감축의무(기준수량의 85%)가 적용되므로 프레온가스, 할론 사용업체의 경우 시설대체를 통해 감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은 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소비량의 8.5% 가량을 차지하며 20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의 신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 함께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기념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냉매 및 세정제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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