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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노재승 객원기자
2005-04-08

원자력안전기술원등 6개기관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 방사능재난대응요원의 방재능력 제고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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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된 방재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4월 1일자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은“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방사능재난대응요원의 방재능력 제고 및 유지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재요원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에서는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방재요원의 담당직무별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사능방재교육을 통하여 만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난대응요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재승 객원기자
js-5wow5@hanmail.net
저작권자 2005-04-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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