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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김준래 객원기자
2017-10-19

'공유저작물'로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 'CCL' 활용한 다양한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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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Creative Commons License)’은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이다. 사진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을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작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국가가 보유하면서 공개를 결정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가 소개된 컨퍼런스 현장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가 소개된 컨퍼런스 현장 ⓒ 김준래/ScienceTimes

저작권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공유저작물의 규모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저작물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 자체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때, 새로운 창작물이 보다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여 주목을 끌었다.

CCL 음원을 활용하면 10분의 1로 비용 줄어

‘CCL 저작물을 활용한 음원 비즈니스’를 주제로 발표한 원트리즈뮤직의 노종찬 대표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라임덕(Rhymeduck)’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닌 개방형저작물로 음악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말했다.

라임덕 서비스는 유럽 최대 개방형 음원사이트인 자멘도(Jamendo)社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포함한 총 100여만 곡에 달하는 음원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트리즈뮤직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영향이 크다. 저작권법 개정 이전만 해도 매장들은 음원 전송에 대한 비용만 지불했을 뿐,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외면해 왔다.

그러나 저작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연보상금 및 공연사용료 등이 포함되면서 매장들이 지불해야 할 음원 비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되었다.

원트리즈뮤직의 CCL 비즈니스인 라임덕 홈페이지
원트리즈뮤직의 CCL 비즈니스인 라임덕 홈페이지 ⓒ 원트리즈뮤직

노 대표는 “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주장하는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대형 매장의 경우 한달에 3백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처럼 매장이 1000개가 넘는다면 1년에 음원 서비스로만 나가는 돈이 400억 원이 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원트리즈 뮤직은 각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음악을 제작하여 저작권이 있는 음악만을 사용했을 시의 비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 대표의 설명이다.

설명은 쉽지만 CCL 음원을 확보한 뒤 서비스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접촉하여 저작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모든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 CCL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노 대표는 “CCL 음원을 제공하는 라임덕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매장음악 서비스 외에도 광고음악과 로고송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백화점,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 및 프랜차이즈 기업의 필수 파트너로 라임덕이 자리잡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사업 확대

원트리즈뮤직社가 CCL 음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비비트리社는 이미지를 통해 CCL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저작물 공유와 스톡이미지 비즈니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비비트리의 정찬우 이사는 회사 소개를 묻는 질문에 “전문 시각 디자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스톡콘텐츠 비즈니스 회사”라고 소개했다.

스톡콘텐츠 비즈니스란 인쇄물 및 광고, 그리고 언론매체 등에서 필요한 사진과 이미지, 그리고 일러스트와 영상 등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해 두었다가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지의 경우도 음원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다. 평소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 생각없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위법에 해당되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해야한다.

CCL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톡콘텐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비비트리 ⓒ 비비트리
CCL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톡콘텐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비비트리 ⓒ 비비트리

특히 출처를 표기한다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이사의 설명이다. 만약 저작권자가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스톡 콘텐츠 서비스는 바로 이 같은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경우를 근정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라고 설명하며 “용역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업 사진 분야가 ‘콘텐츠 임대’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권리와 수익을 제공하게 된 신개념 비즈니스”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톡 콘텐츠라고 해서 무료 이미지만을 위주로 한다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비즈니스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란 서로 다른 인공지능(AI)이 상호 경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머신 러닝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을 지도해 줄 필요없이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7-10-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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