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의 원전반경 8∼10km에서 최대 30㎞로 확대·세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4일 제40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지난해 5월 개정돼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령에 따라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설정한 신청(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 주민보호 조치를 해야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전반경 5㎞로 정해졌다.
또 반경 20∼30㎞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역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월성이 21∼30km, 고리 20∼30km, 한울 25∼30km, 한빛 28∼30km로 각각 정해졌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편입지역 방재훈련 실시 등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저작권자 2015-05-1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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