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방위 목적의 우주이용 해금과 산업진흥 등을 담은 우주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내 기술연구본부안에 '우주기술계획실'(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27일 시행된 우주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설치와 개발, 이용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담은 우주기본 계획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우주 이용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정부가 국회의결 등을 조건으로 '비군사'에 한정해 왔으나 기본법에서는 유엔우주조약이 정한 '비침략'과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근거하는 분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어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조기경계 위성과 고성능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의 발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달 우주.해양정책실을 설치한데 이어 9월에는 부대신을 장으로 하는 우주이용추진에 관한 위원회를 성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 수립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구체적인 우주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한편 방위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조사를 벌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책정할 방침이다.
- (도쿄=연합뉴스 제공) 이홍기 특파원
- 저작권자 2008-08-28 ⓒ ScienceTim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