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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06-25

가정집 때린 우주쓰레기…‘날벼락 책임’ NASA 손배소 걸렸다 “추락시 지붕·바닥 뚫어, 죽을 뻔했다” 1억1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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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로펌 크랜필 섬너는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이같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팰릿의 금속 실린더 슬래브가 우주를 떠돌다가 3년이 지난 올해 3월 8일 오테로의 집에 추락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오테로는 지역 언론에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NASA/Roscosmos 제공
국제우주정거장(ISS) ⓒNASA/Roscosmos 제공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4-06-2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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