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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2018-03-27

유엔우주개발조약 해석 제각각…미국 등 독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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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비롯한 외계에서 자원이 발견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독자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장차 국제 분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는 1967년 발효된 유엔 '우주협약'이 있지만 이 조약의 해석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주조약은 국가에 의한 천체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이 조약은 현재 10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스페이스X를 비롯, 다수의 민간 벤처기업이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자원개발은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한 나라에 의한 개발은 조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유엔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각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상업우주발사법을 개정,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벤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도 작년에 민간기업의 자원 소유와 이용 등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다. 에티엔느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는 "우주의 무법자로 보이지 않도록 국제법을 제정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 민간기업이 우주자원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우주조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자세한 규정과 벌칙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브라질 등 17개국 정부와 우주개발기구,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작년에 국제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민간기업을 포함한 자원개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각국이 상호 승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사히(朝日)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도 우주개발 관련법 검토회가 현재 논점 정리 작업을 추진중이다. 우주법에 밝은 이즈 아키히코(伊豆明彦) 니시무라(西村)아사히 법롤사무소 변호사는 "우주관련 규정이 명확해지면 국제적인 거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원개발에 관한 논의를 거듭해 국제 규정제정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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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18-03-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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