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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박소란 파퓰러사이언스 기자
2011-04-27

식탁 위의 불청객 ‘이물질’ (하) [파퓰러사이언스 공동] 이물과 유독물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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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이나 종이, 실, 끈 등도 식품의약품안천청(KFDA)이 정한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건국대 축산식품생물공학과 김진만 교수는 “이것들을 큰 사이즈로 섭취하면 기도가 막히거나 맹장염에 걸릴 수 있겠지만 음식에 섞여 육안으로도 잘 구분키 어려운 작은 크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일부러 작정하고 상당량의 비닐과 종이를 먹지 않는 이상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닐 등의 합성수지가 독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물의 양이 소량인 경우 그 위해성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생식, 선식 등에 섞일 개연성이 있는 씨앗 등 풀씨류 이물도 식물류인 만큼 인체에 무해하다고 본다. 혹시 단순한 풀씨가 아닌 독성을 가진 식물이라면 어떨까.

독버섯은 이물 아닌 유독물질

사실 식물 내 독성물질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감자의 솔라닌(solanine)이나 독버섯의 무스카린(muscarine) 외에도 목화씨의 고시폴(gossypol), 수수잎의 둘린(dhurrin), 강낭콩의 리나마린 (linamarin)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중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은 독성물질 함량이 극히 미량이거나 독성이 제거된 채 유통된다.

가령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진 목화씨에는 고시폴이 약 0.6% 함유돼 있지만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 다만 간혹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중에 잔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들 독성 식물을 다량 섭취했을 때는 주로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에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그 정도가 심하면 호흡곤란, 경련, 전신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김 교수에 의하면 이들을 얼마나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런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 또한 개인 별 반응 차이도 크다. 게다가 이 같은 독성 식물은 식품 위생법상 이물이 아닌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중국 등지에서 질소함량을 높이기 위해 우유에 의도적으로 주입한 화학물질 멜라민처럼 식물에 함유된 독성 물질 역시 유독물질로 봐야 한다”며 이물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 대상 제외 물질이라도 소비자가 심각한 해를 입었다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학적 근거 따른 명확한 기준 필요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이물 발생 신고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보고 대상 제외 이물 1천640건을 포함, 총 4천217건의 이물 보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37.7%로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 그리 고 고위험 이물에 속하는 금속과 플라스틱이 각각 10.2%, 6.6%로 그 뒤를 이었다. 곰팡이도 5%로 4위권을 점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로는 라면, 국수 등의 면류가 26%로 1위에 올랐고 커피 (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 (8%), 음료류(6.2%) 순으로 많은 이물 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이물 신고량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식품학계 전문가들은 식품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이물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업체가 해당식품을 자발적으로 리콜 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물의 양과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물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선진국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각각의 이물들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기 등을 철저히 규명해 규정을 세우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앗, 이런 이물이?

식약청에서는 매년 엄청난 수의 이물 신고가 접수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다양한 이물이 나와 관계자들조차 당혹케 하는 일이 많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경북 안동의 한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막김치에서 쥐가 발견됐다. 물론 이는 자작극이 아닌 실제 사고다.

조사 결과, 배추 절단과정에서 쥐가 섞여들어 절단기 칼날에 의해 몸통 일부분이 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김치는 경북지역 군부대 등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비자의 항의가 접수된 후 업체는 관련제품을 전량 폐기했으며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시기, 경기 부천 소재의 한 사탕제조업체의 홍삼 캔디에서는 유리 조각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된 이 유리는 약 15㎜ 크기였다. 또 작년 10월에도 서울의 대형마트가 판매했던 콘플레이크에서 금속이 발견되며 관련제품이 회수됐고 유통·판매도 금지됐다.

영국에서 수입한 이 제품은 조사결과, 제조시설의 컨베이어 벨트가 노후화돼 이물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의 크기는 무려 7㎝ 정도였으며 금속에 플라스틱도 함께 붙어있었다. 이밖에도 충치 치료에 쓰이는 아말감이 들어간 찐빵, 고무가 들어있는 초코바, 은박지가 붙은 화과자, 섬유뭉치가 함유된 스프, 기름때가 묻은 핫도그 등이 지난해 신고됐다.
박소란 파퓰러사이언스 기자
저작권자 2011-04-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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