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던 찌개 속에서 머리카락, 비닐, 종잇조각을 발견한다면? 대부분 입맛이 싹 가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음식을 내놓은 음식점을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손님 입장에서 보면 복장 터질 일이지만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이들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천청(KFDA)이 정한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보고 대상에서 빠졌을까. 그리고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걸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쥐 식빵’ 사건을 계기로 식품 위생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자작극으로 결론지어졌지만 새까만 쥐의 몸통이 식빵 속에 박힌 모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글자그대로 충격을 안겨줬다.
만일 TV 뉴스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쥐나 바퀴벌레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혐오감은 물론이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에서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리적 위해성이 관건
이처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재료가 아니며 음식을 섭취할 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인체에 직접적 위해 및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이물’이라고 한다. 식약청에서는 식품 내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법적 처분을 가하고 있다.
가령 제과점 식빵에서 쥐의 사체가 발견됐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는다. 여기서 시정명령이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 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2차, 3차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면 7~15일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른 것도 아닌 쥐의 사체가 발견 됐을 때의 처벌로 보기에는 어쩐지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건국대 축산식품생물공학과 김진만 교수는 “이는 식품산업 전반을 고려한 결과”라며 “법이 처벌 위주로 가면 생산자의 생산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정도의 이물질은 굳이 강력한 처벌 없이도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져 해당기업의 판매량이 급감하기 마련”이라며 “기업이미지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추돼 영업정지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처분과는 별도로 식빵에서 발견된 쥐의 사체는 식품위생법 상의 ‘보고 대상’이 된다.
이물 발생 사실을 식약청,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용훈 사무관에 따르면 이는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는 무조건적 강제 규정이다. 보고 대상에는 동물의 사체를 비롯한 대다수 이물이 포함된다.
금속, 유리조각, 칼날, 플라스틱, 고무, 이쑤시개, 담배꽁초, 기생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 사무관은 이중 금속성 이물과 관련 “규정에 따라 쇳가루는 식품 1㎏ 당 10㎎ 이상, 그 밖의 금속성 이물은 크기 2㎜ 이상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출량이나 크기가 이 기 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10㎎ 미만의 쇳가루나 2㎜ 미만의 금속성 이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이물의 검출과정을 고려한 기준에 불과하다.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될지 몰라 도 국내 기준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에 비해 약 10배 이상 엄격한 수준이다.
금속, 유리조각, 칼날은 고위험 이물
이 외의 다른 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이나 크기를 규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법규에 모든 이물의 명칭과 규제 기준을 일일이 적시할 수는 없는 탓이다. 그래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이물이라도 인체에 적잖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대상이 된다.
결국 식품 속 이물이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인체 위해성 여부에 의해 판가름 난다고 보면 된다. 보고 대상 이물의 위해성은 확연하다. 김 교수는 “쥐와 같은 설치류의 사체는 현실적으로 구매자가 그것을 섭취할 가능성은 적다”며 “하지만 식품을 생산하는 현장이 쥐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쥐의 타액이나 대·소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행성출혈열의 주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기생충은 어떨까. 김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로 삼은 사람의 영양분을 빼 앗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은 세균성 식중독을 위시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무, 이쑤시개, 담배꽁초, 플라스틱 등은 익히 예상되듯 기도를 막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는 화학적인 면에서도 위험하다. 플라스틱의 폴리염화비닐(PVC) 성분이 대표적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을 섭취해야 인체의 내분비계가 교란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김 교수는 “모든 플라스틱에 PVC가 함유됐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짓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상식선에서 볼 때 식품에서 나올 법한 작은 조각을 한두 번 섭취하는 것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머리카락, 비닐, 종이는 무해?
그런데 식품의 이물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누가 봐도 이물이 분명하지만 일부 물질들은 식약청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머리카락(동물의 털), 비닐, 종이, 실, 끈, 풀씨 등이 그런 물질이다. 이들은 식품 속에서 발견돼도 행정기관에 보고할 필요 없이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합의를 보면 된다.
최 사무관은 “이 물질들도 이물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다른 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적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질에 한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실수, 혹은 피하기 어려운 결함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물질까지 모두 보고 대상으로 정해 법적 처분을 가하면 식품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언론사들이 맞춤법 하나 틀렸다고 기자와 아나운서를 해고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이물 발생을 보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공산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데 있어 각종 물질의 혼입 가능성을 100% 배제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이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물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보고 대상 제외 물질들은 인체에 별다른 폐해를 미치지 않는 것일까. 오 교수는 “위해성 평가 에서 이들 물질은 위해도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소량 섭취하면 대체로 체외로 빠져나와서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머리카락, 비닐, 종이, 실, 끈 등과 같은 이물 때문에 건강상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 가능한 부분이다. 일례로 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고밀도의 단백질로 이뤄져 있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해가 없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통째로 먹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때는 위장에서 머리카락이 뭉쳐 복통을 일으키거나 기도에 걸려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계속)
손님 입장에서 보면 복장 터질 일이지만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이들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천청(KFDA)이 정한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보고 대상에서 빠졌을까. 그리고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걸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쥐 식빵’ 사건을 계기로 식품 위생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자작극으로 결론지어졌지만 새까만 쥐의 몸통이 식빵 속에 박힌 모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글자그대로 충격을 안겨줬다.
만일 TV 뉴스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쥐나 바퀴벌레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혐오감은 물론이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에서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리적 위해성이 관건
가령 제과점 식빵에서 쥐의 사체가 발견됐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는다. 여기서 시정명령이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 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2차, 3차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면 7~15일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른 것도 아닌 쥐의 사체가 발견 됐을 때의 처벌로 보기에는 어쩐지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건국대 축산식품생물공학과 김진만 교수는 “이는 식품산업 전반을 고려한 결과”라며 “법이 처벌 위주로 가면 생산자의 생산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정도의 이물질은 굳이 강력한 처벌 없이도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져 해당기업의 판매량이 급감하기 마련”이라며 “기업이미지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추돼 영업정지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처분과는 별도로 식빵에서 발견된 쥐의 사체는 식품위생법 상의 ‘보고 대상’이 된다.
이물 발생 사실을 식약청,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용훈 사무관에 따르면 이는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는 무조건적 강제 규정이다. 보고 대상에는 동물의 사체를 비롯한 대다수 이물이 포함된다.
금속, 유리조각, 칼날, 플라스틱, 고무, 이쑤시개, 담배꽁초, 기생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 사무관은 이중 금속성 이물과 관련 “규정에 따라 쇳가루는 식품 1㎏ 당 10㎎ 이상, 그 밖의 금속성 이물은 크기 2㎜ 이상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출량이나 크기가 이 기 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10㎎ 미만의 쇳가루나 2㎜ 미만의 금속성 이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이물의 검출과정을 고려한 기준에 불과하다.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될지 몰라 도 국내 기준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에 비해 약 10배 이상 엄격한 수준이다.
금속, 유리조각, 칼날은 고위험 이물
결국 식품 속 이물이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인체 위해성 여부에 의해 판가름 난다고 보면 된다. 보고 대상 이물의 위해성은 확연하다. 김 교수는 “쥐와 같은 설치류의 사체는 현실적으로 구매자가 그것을 섭취할 가능성은 적다”며 “하지만 식품을 생산하는 현장이 쥐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쥐의 타액이나 대·소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행성출혈열의 주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기생충은 어떨까. 김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로 삼은 사람의 영양분을 빼 앗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은 세균성 식중독을 위시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무, 이쑤시개, 담배꽁초, 플라스틱 등은 익히 예상되듯 기도를 막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는 화학적인 면에서도 위험하다. 플라스틱의 폴리염화비닐(PVC) 성분이 대표적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을 섭취해야 인체의 내분비계가 교란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김 교수는 “모든 플라스틱에 PVC가 함유됐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짓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상식선에서 볼 때 식품에서 나올 법한 작은 조각을 한두 번 섭취하는 것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머리카락, 비닐, 종이는 무해?
최 사무관은 “이 물질들도 이물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다른 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적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질에 한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실수, 혹은 피하기 어려운 결함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물질까지 모두 보고 대상으로 정해 법적 처분을 가하면 식품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언론사들이 맞춤법 하나 틀렸다고 기자와 아나운서를 해고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이물 발생을 보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공산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데 있어 각종 물질의 혼입 가능성을 100% 배제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이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물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보고 대상 제외 물질들은 인체에 별다른 폐해를 미치지 않는 것일까. 오 교수는 “위해성 평가 에서 이들 물질은 위해도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소량 섭취하면 대체로 체외로 빠져나와서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머리카락, 비닐, 종이, 실, 끈 등과 같은 이물 때문에 건강상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 가능한 부분이다. 일례로 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고밀도의 단백질로 이뤄져 있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해가 없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통째로 먹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때는 위장에서 머리카락이 뭉쳐 복통을 일으키거나 기도에 걸려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계속)
- 박소란 파퓰러사이언스 기자
- 저작권자 2011-04-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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