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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우정헌 기자
2010-07-02

‘담배 연기만 피하면 된다?’…3차 흡연의 공포 2~3차 간접흡연, 각종 질병 위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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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컴컴한 아파트 화단, 혹은 집 앞 현관에서, 여기저기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존재가 있다. 그 주인공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집밖에서 담배 피우는 아빠들이다.

딴에는 가족을 배려하는 힘겨운 노력이겠지만 부질없는 시도임이 밝혀졌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가서 피우든 집안에서 피우든 간접흡연의 영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금연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결국 끊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게 됐다.

흡연은 폐암, 구강암, 인두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 또한 흡연은 폐결핵, 폐렴, 독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만성기도장애와 같은 호흡기질환,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고혈압, 폐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동맥경화, 대동맥류와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체중미달아, 신생아 호흡장애증후군, 신생아돌연사증후군 등 소아질환도 유발한다.

“나가서 담배 피우는 노력 부질없어…금연만이 정답”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흡연도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 위험성도 증가한다. 특히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식과 중이염 발생, 성장지연, 지능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성인이 됐을 때 흡연자가 될 확률이 95%에 달한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그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돼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체중아와 기형아, 자연유산, 태아의 지적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임신 중 흡연은 삼가야 한다.

보통 실내공기 중에 섞이는 담배연기 중 75∼85%가 비주류담배연기인데, 주류담배연기에 비해 암모니아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고 발암물질도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동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팀(공동연구 국립암센터 진단의학과 이도훈, 봄빛병원 김성수)은 임신한지 35주된 비흡연 임신부 896명을 대상으로 모발니코틴 검사와 배우자의 흡연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신한 아내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영향이 집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도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배우자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416명) 임신부의 모발에서 검출된 니코틴이 0.33ng/mg인 반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245명)는 0.58ng/mg, 실외에서 흡연하는 경우(235명) 0.51ng/mg로, 일단 흡연을 하면 임신한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면에서는 실내외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Tobacco control’ 최신호에 게재됐다.

“담배 연기만 조심하면 된다?”…3차 흡연의 위험성

금연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면서 점점 부각되는 것이 간접흡연, 즉 2차 흡연이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흡연자에게 근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배연기의 피해를 입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인식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 담배연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흡연의 부산물은 연기와 입자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담배연기만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담배의 독성 입자들이 피부, 모발, 옷, 카펫 또는 흡연자의 차량 내부에 입자 형태로 묻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이른바 3차 흡연이다. 외부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온 사람과의 접촉으로 피부에 묻은 각종 발암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돼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간접흡연의 양은 적더라도 건강상 위해는 매우 크다. 간접흡연자의 니코틴 대사산물인 혈장 코티닌은 직접흡연자의 1/1000에 불과하지만, 혈관 내 염증물질은 흡연이 일으키는 수준의 30~50%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간접흡연에 따른 목동맥 경화 정도는 직접흡연의 40%에 해당된다고 한다. 즉, 담배연기나 입자에 인체허용의 안전한 한계는 없으며 극미량의 담배성분이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단순히 연기만을 감춘다고 해서 가족에게 흡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특히 임산부나 태아와 같이 독성 성분에의 노출을 극도로 차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특히 임산부의 간접흡연은 태아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선 담배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이 태반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제한한다”며 “담배연기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CO)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 상태를 악화시키는 한편, 연기 속의 여러 화합물이 태아에게 전달돼 발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분만 후 신생아의 체중이 약 40~80g 정도 감소하고, 영아의 호흡기 감염과 천식 증가, 뼈나 심장·혈관 발육의 저하, 소아 암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하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임산부는 비노출 임산부에 비해 1.67배 유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임산부는 흡연경력이나 임신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자신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우자의 실내흡연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임산부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정헌 기자
rosi1984@empal.com
저작권자 2010-07-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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