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원료에 대해 에이즈나 매독, 간염 등 병원균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성형외과 등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는 환자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로 만든 배양액은 별다른 안전관리 기준 없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나 매독, 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조직에서 얻은 지방줄기세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배양액을 통해 병원균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3월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18일 공고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예고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금지 화장품 원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식약청은 앞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해 병원성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 바이러스 불활화 검사, 감염을 추정할 수 있는 핵산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제공자의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관심을 고려할 때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안전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된 내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돼 온 파마약 속 암모니아의 함량을 제한하고 미백 목적으로 과산화수소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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