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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법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줄기세포 연구 가열될 듯..허용범위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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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29일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은 전날부터 11명의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고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날 찬성 6표 대 반대 5표로 허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한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며, 퇴행성 질병이나 선천성 장애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최고법원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정부, 의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가톨릭계는 여전히 "인간배아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연방최고법원은 앞서 지난 3월 초에도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허용 여부에 대해 판정을 시도했으나 대법관들 간에 논란이 가열되면서 연기한 바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05년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의료기관이 현재 40여개에 달하며, 1천200여명의 각종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탯줄혈액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를 척수질환,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은 그러나 부모 동의 아래 기증된 인간배아만을 이용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냉동기간을 거쳐야 하며, 상업적 거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이용하거나 유전적인 조작 및 인간복제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제공) 김재순 특파원
저작권자 2008-05-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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