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가 높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사용상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 식용억제제 약물이 한번에 여러가지 처방되는 등 시판 허가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제약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시판허가 내용에 따르면 이들 약물은 비만지수 30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 이내로 쓰되 다른 식욕억제제와 같이 쓰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선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이런 허가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정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 발송하고 해당 제약사에도 허가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또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업소에서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와 반상회를 통해 일반인 대상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시판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는 '펜디메트라진' 성분 20품목, '펜터민' 성분 34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성분 13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암페타민 유사 식욕억제제에 대해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치명적인 판막성 심질환(Valvular Heart Disease)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하채림 기자
- 저작권자 2008-04-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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