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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서울=연합뉴스 제공) 서한기 기자
2008-04-28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보험약값 결정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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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BMS의 새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보험약값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28일 보건복지부가족부에 따르면 제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2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으나, 제약사측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약의 보험약값을 조정하지 못했다.

약제급여조정위가 이 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약제급여조정위는 빠른 시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이 치료제의 가격을 직권중재할 계획이다.

이 약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2차 치료제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 평가에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보험약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험약 등재 및 가격결정 시스템에 따라 제약사측과 건강보험공단이 가격협상을 벌였지만, 양측간 심각한 차이로 결렬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약값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험약값을 직권중재로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약제급여조정위를 열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측간의 이견에다 환자단체의 항의시위로 제대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했다.

현재 이 약의 보험약값을 놓고 제약사측은 1정당 6만2천원선을 요구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1정당 5만5천원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제공)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 2008-04-2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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