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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서울=연합뉴스 제공) 하채림 기자
2008-04-24

FDA "동물사료에 30개월 이상 소 뇌.척수 사용금지" 동물성 사료 제한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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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의 사용을 금지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광우병인 소해면상뇌증(BSE)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12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입안예고된 동물성 사료 제한 규정을 확정한 것이다.

FDA는 "애완동물 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해 위험물질이 오염된 사료도 역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업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30개월 이상 된 소라 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외한 다른 특정위험부위는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은 소 사료에만 생후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위험부위를 제한해왔다.

FDA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사체가 다시 소 사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5년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료금지조치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공) 하채림 기자
저작권자 2008-04-2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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