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종 간 핵이식 금지와 줄기세포주 이용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생식세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생명윤리법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를 파괴하거나 복제배아를 생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구분해 특히 후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내부 심의만 통과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미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 연구까지도 배아연구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해 연구자들로부터 규제수준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개정안은 또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등 생명윤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종 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와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전자 은행은 수집한 모든 검체를 익명화해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고, 연구자가 생명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구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식세포법은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제한하고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희귀.난치병 연구를 위해 그 질병을 가진 자는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와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등은 생식세포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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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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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7-10-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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