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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07-09-19

기증 장기 범위 확대 췌도.소장 등 2가지 장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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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을 나눠주는 기증 장기의 범위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가 췌도와 소장 등 2가지 장기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심장, 신장, 간장, 췌장, 폐, 골수, 각막 등 7가지 장기만 기증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를 비밀유지 종사자에 포함해 장기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경찰청과 협의중이다.


뇌사 장기기증자는 1999년 162명에서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급격히 줄어 2002년 36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3년 68명, 2004년 86명, 2005년 91명, 2006년 141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인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2월 말 기준)은 신장 1천344일, 간장 960일, 췌장 1천109일, 심장 1천569일, 폐 1천630일, 각막 1천893일 등 2∼5년에 달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저작권자 2007-09-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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