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식 조사를 통해 `불소 수돗물'의 안전을 보증하고 나서 불소 수돗물 공급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지역과 잠정 중단 지역, 그리고 앞으로 불소를 넣을 예정 지역 등 6개 시군을 선정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만 3∼7세 아동의 소변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 지역 모두 적정 소변불소농도(0.7∼1.2ppm)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검사결과, 강원 강릉시는 0.72±0.44ppm, 경기 안산시는 0.93±0.48ppm, 경남 진주시는 0.92±0.49ppm, 충남 청양군은 1.00±0.70ppm, 충남 서산시는 0.73±0.41ppm, 경남 거제시는 0.44±0.26ppm 등으로 조사됐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은 불소를 이용해 치아우식증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충치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중구강 보건사업으로 수불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불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불소 약품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소를 많이 먹으면 치아에 흰 반점이 생길 수 있으며, 불소가 몸에 축적되면 뼈 성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불소 유해론' 주장을 펼치면서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실제로 WHO는 치아 발생기에 불소를 과량 섭취하면 반점 치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아가 과량의 불소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변의 불소농도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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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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