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의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보다 일반 주택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2012년까지 157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조사한 결과 지하역사와 여객터미널, 실내주차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라돈농도는 0.5pCi/L 정도인 반면 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는 연평균 1.5pCi/L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일반 주택보다 창문이 크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환기율이 더 좋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났다"며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이 4pCi/L인 점에 비췄을 때 주택의 라돈농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돈은 토양, 암석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거듭해 만들어지는 무색ㆍ무취의 가스로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먼지를 끌어 들이고, 폐조직을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지만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건물의 벽면과 바닥에 라돈차단 시공을 하면 노출위험을 쉽게 줄일 수 있다.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주택ㆍ공공건물 1만여 곳의 실내공기 및 라돈 고농도 지역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농도를 정밀조사해 지도에 표시하고, 라돈 노출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ㆍ학교의 공기에만 라돈농도 권고기준(4pCi/L)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고, 권고기준을 초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라돈농도를 낮추기 위한 개ㆍ보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라돈농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측정장치를 보급하고, 결과를 판독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라돈 노출 위험이 큰 건물과 토양, 지하수의 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05년 주택 3천866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라돈의 평균농도는 55Bq/㎥(=1.5pCi/L), 화강암류 지층이 많은 충북(84Bq/㎥), 충남(75Bq/㎥), 강원(74Bq/㎥)의 농도가 특히 높았으며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3.4%가 4pCi/L를 초과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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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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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7-08-1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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