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확정, 6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행위로 판단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었다.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 이석규 팀장은 "학계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자살시도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게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일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본인과실 교통사고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교통법규 10대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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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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