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임상시험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H 의료재단과 병원장 김모(5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는 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생물학적ㆍ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임상계획 승인 없이 제대혈 속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간경변증 환자 K모씨 등 24명에게 줄기세포를 증식.배양해 생산한 `동종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저작권자 2006-11-23 ⓒ ScienceTim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