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웹하드나 P2P(파일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저작권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나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또 청소년 유해정보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요원을 배정해야 하며, 파일 필터링이나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한다.
웹하드나 P2P 사업을 하려면 복제·유해물을 인식하는 기술과 검색·송신을 제한하는 조치, 복제물 등 전송자를 식별해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준에 맞는 재무적 건정성과 인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웹하드·P2P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19일 공포됐다.
웹하드·P2P 사업은 불법·음란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잦은 폐쇄 및 재개장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며, 취약한 보안관리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abbie@yna.co.kr
- 저작권자 2011-08-05 ⓒ ScienceTim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