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올해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이로써 실질적인 과제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 후 1년 간 유예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 12월 열린 제35회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한 26개 대학이 고시되었고, 현재는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교과부는 신규 도입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풀링제의 조기정착과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 및 연구비 인증 대학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올해는 △건국대 △경상대 △경원대 △단국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가나다순) 등13개 대학에 풀링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지난해 이미 시행 중인 △가톨릭대 △경남대 △경북대 △고려대 △공주대 △국민대 △금오공대 △대구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가나다순) 등 26개 대학은 정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교과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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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0-02-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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