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일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 상담을 위해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통해 상담 홈페이지(www.dccenter.or.kr)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번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전문 상담원을 통해 피해 보상을 위한 사후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2차 상담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8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단체에 디지털 콘텐츠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만2천921건, 피해 추정액은 1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인터넷 교육이 46.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게임이 37.2%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체결, 무료 이벤트로 청약을 유인한 뒤 유료로 전환하고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사례가 많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콘텐츠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믿을 수 있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 및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조성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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