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카와(石川)현 의회가 30일 관내 초.중학생에 대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는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는 "보호자는 초.중학생에게 방재와 방범, 그 밖의 특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았다.
어린이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금년 1월 전국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초.중학생이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에서는 90% 이상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교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학교 밖에서의 사용까지 규제한 것으로, 동조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의 작년 말 조사에서 휴대전화 보급률은 초등학교 6년생의 경우 25%, 중2년생 46%, 고2년생 96%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중2년생의 20%가 하루 문자메일 이용건수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왕따(이지메)나 원조교제 등의 피해에 말려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도쿄=연합뉴스 제공) 이홍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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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9-06-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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