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점차 권력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에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ㆍ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1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체로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터넷 포털업체를 공정거래법상 특수한 기업체로 인정, 별도의 고시 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해덕 변호사는 신문고시처럼 ‘포털고시’를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낸 뒤, “매출 규모나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이어 각 포털업체들의 검색ㆍ등록 심사료를 비교하며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포털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대형 포털업체가 중소콘텐츠제공 업체와의 계약서에 넣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적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최내현 회장도 계약 조건상의 불공정 행위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행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포털에 대한 법규상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진수희 의원도 포털이 검색의 영역을 넘어 유통이나 광고, 언론, 심지어 선거의 영역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넷기업협회 최정혜 과장은 “포털업체가 별도 고시를 만들 만큼 특수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특별 고시를 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도 포털에 대한 고시 제정이 과잉규제로 불거질 수 있다며 “포털 고시가 마련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만 독점거래감시팀장은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며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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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7-02-2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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