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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김진희 인턴기자
2007-02-19

거침없는 UCC 이대로 좋은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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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연구소가 후원하는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그 첫 번째로 “거침없는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시)이 주최한 인터넷 저작권 토론회에, 법조계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웹 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영길(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교수는 “나도 모르게 내 논문이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연구 자료를 빌어 ”UUC 동영상의 84%가 저작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UCC 제작자뿐 아니라, UCC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UCC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하는 이용자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량으로 범법자 양상이 가능한 현 저작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김원학 변호사는 박 교수가 지적한 ‘동영상의 80% 이상이 불법 저작물’이라는 의견에 대해, “’불법’이 1차 저작물인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데드 카피만을 말하는 것인지 원본 동영상을 편집해 만든 2차 저작물이나 패러디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2차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2차 저작물은 UCC의 활성화 측면이나 다양한 활용에서 보면 데드 카피와 동일선 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UUC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올 라이츠 리저브드(All rights reserved)’로 대표되는 저작권 시대는 지났다”며 “제작자와 포털의 적극적인 CCL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한국정보법학회 간사인 윤종수 판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콘텐츠라는 새로운 형식을 가진 재화가 등장했기에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허락제로 불려지는 ‘CCL’을 들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UCC 제작자가 기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즉, 제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선 자신의 콘텐츠를 사용자 임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이다. CCL이 채택되면, 기존 포탈이 범했던 임의적인 신문 기사 표제 바꾸기 같은 저작권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콘텐츠가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미디어 대표자로 참석한 조선일보 박상신 기자는 “CCL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편집 저작물 작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관한 ‘지적 저작권’과 성명표시와 동질성 유지에 해당하는 ‘저자 인격권’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받길 원하는지 콘텐츠에 직접 표기한다”며 “이용자는 CCL 표기를 보고 이용조건과 범위를 지키면서 마음 놓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CCL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실장은 “음악을 CD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웹 상에서 콘텐츠 이용자들은 재화를 점유한다”며 “새로운 소비 형태에 맞는 유통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KBS 콘텐츠 전략팀 최용훈 씨는 “인터넷 콘텐츠 시장이 콘텐츠 제작자보다는 콘텐츠 유통자에게 수익이 집중되고 있다”며 “개개인의 창작자에게도 수익이 분배돼야 하지만, 제작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웹 상 유통구조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태그스토리 진교일 이사는 자신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VEN이라는 서비스를 설명하며, “VEN서비스는, 자신의 콘텐츠를 어느 누가 퍼갔는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VEN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서 기존 방송사의 동영상 캡쳐가 대부분인 일반동영상제공 서비스는 포기했다”고 말하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VEN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사 서비스의 장점을 말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김영선 의원은 "UCC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가치 간에 상충이 있다"며 "UCC로 선도되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이 안정적으로 우리 삶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커다란 풍파 속에서도 변함 없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과 질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연구소 관계자는 “UCC의 저작권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론의 의의를 밝히며 “인터넷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몇 차례 더욱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UCC가 대선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웹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희 인턴기자
slowbbies@gmail.com
저작권자 2007-02-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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