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들이 '세계 최초 서비스의 세계 최초 중단 위기'를 거론하며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DMB가 출범 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면서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이 주목받았지만 3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 "지상파DMB 수익성이 없다"
지상파DMB의 위기는 수익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희망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지상파DMB 6개 사업자가 관련기관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6개 사업자의 투자액은 모두 1천172억원인 반면 3~9월의 광고수익은 투자의 1%도 안되는 10억9천550만원에 그쳤다.
기존법인으로 참여한 KBS, MBC, SBS 등과는 달리 신규 사업자인 YTN DMB와 한국DMB, U1미디어는 자본금이 300억원대로 현재 매출액 추이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자본 잠식과 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본방송 이후 지난달까지 사업자당 월평균 광고매출은 2천910만원이지만 독일 월드컵 이후 매출은 감소세를 보여 최근에는 월 2천만원 이하로 줄었다.
이는 사업자 선정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 예상적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월 5억원 수준의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
사업자들은 "지상파DMB의 수익성 부재는 투자를 위축시켜 네트워크 구축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 등을 가로막아 결국 '무료 보편 서비스'가 아닌 '무료 불편 서비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당초 제시했던 단말기 보급대수에 따른 할인정책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상파방송사들이 DMB 자체 광고시간을 적게 할애했으며 광고주도 외면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는 또 단말기 제조사가 비용을 분담, 288억원을 들여 지하철 중계망을 구축했으나 연간 30억원 규모의 중계망 점용료를 낼 형편이 못돼 지난달 27일 지하철 서비스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에는 U1미다어가 KBS DMB에 임대채널 형식으로 운용하던 U1라디오는 휴업에 들어갔으며 4개 라디오 임대채널 사업자는 수익모델이 없어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수익성 부재 외에도 단말기 품질의 문제와 기술표준 문제, 매체성격 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지상파DMB 단말기 시장은 누구나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단말기 성능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제품에 따라 수신율과 품질, 기능 등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는 6월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를 설립하려 했으나 제조사와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연동형데이터방송(BIFS) 서비스는 제조사의 BIFS 기술표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미 출시된 여러 단말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사에서 지상파DMB 비디오 신호에 BIFS 신호를 추가해 송출할 경우 해당 채널의 수신이 안되거나 오디오ㆍ비디오 신호 자체가 끊겨 '먹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밖에 지상파DMB는 기존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 보장과 뉴미디어라는 두가지 매체 위상에 따라 서비스 성격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KBS와 MBS, SBS의 경우 기존 TV프로그램의 재송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상파DMB가 지상파TV와 다른 매체로 규정돼 있어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을 할 수 없다.
즉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수입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의 경우 재송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송신 대신 신규 제작물을 방송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기에 기획됐던 외주제작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뭘 담았나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요구한 10대 특별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일한 수익원인 광고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DMB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광고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단말기 화면이 작고 주로 이동시간에 짧게 시청하며 시청환경이 산만한 점 등 지상파DMB의 매체특성과 시청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결국 지상파DMB 광고 효율이 떨어져 광고주의 참여 회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중간광고를 도입하고 광고 총량제가 허용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의 실무자들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자들은 또 데이터방송 광고제도 역시 현행 법령상 데이터채널 초기화면에서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2차 화면에서 광고물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지상파DMB 광고의 양방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방송 광고규제의 틀 내에서는 지상파DMB를 통한 연동형 양방향 광고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판매제도와 관련, 신규 사업자 3사의 사업 초기 어려움을 감안해 앞으로 2년에 한해 최소한의 매체유지비용 조달차원에서의 정책적 광고판매가 필요하며 지상파 3사에는 지상파TV 프로그램 중 재송신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이런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상파DMB 전용 광고판매대행사를 설립하거나 방송사가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채널을 통한 추가적인 비디오채널 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유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상파DMB를 보편적 서비스로 명문화하고 재난방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지상파DMB는 도입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의무인 무료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지만 방송법에는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료매체와 동일시되면서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상파DMB방송사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따라 공공시설과 대형건물 등의 경우 공시청시설에 지상파DMB를 포함시키고 이미 구축된 중계시설에 대해서도 점용료와 시설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경쟁매체인 위성DMB는 물론 다른 매체들의 반발도 우려되며 법 개정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상파DMB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저작권자 2006-10-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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