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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박지환
2006-07-05

소리바다,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지재권 침해 피소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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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7개 음반기획·제작사들이 대표 P2P 업체인 소리바다를 수서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3일 가수 김건모 소속사인 건음기획, 가수 김현정 소속사인 힘엔터테인먼트 등 17개 음반기획·제작사가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17개 음반제작사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신탁단체에 음원 신탁을 하지 않은 회사들인 만큼 소리바다가 음제협 등과 합의를 했지만 별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프리의 주장은 소리바다가 조만간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법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아울러 그동안 불법 공유로 인해 권리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벅스 뮤직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유료화 전환 이전 저작물에 대해 총 332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은 연초 한국음반제작자협회와 저작권 분쟁을 겪었지만 그 이후 최근 소송이 있기까지는 대기업 계열의 온라인포털 사이트들을 제치고 1위 쟁탈 경쟁을 벌였을 정도로 부활의 콧노래를 불렀다.

실제 소리바다의 회원수는 P2P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2004년 800만명 수준에서 2005년 1천3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1천500만을 넘어섰다.


소리바다는 또 유료화를 미루며 벅스를 제치고 한동안 음악사이트 방문자수에서 1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다. 소프트랜드의 계열사인 바이오메디아와 합병, 코스닥에 입성하게 된 소리바다는 안정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창출해 국내 온라인 음악 포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벅스는 지난해 10월 유료화에 들어간 이후 8개월 만에 유료회원 100만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원 1천700만명을 확보,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 음악사이트는 사업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격으로 또 법적 분쟁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제작사 등은 총 60여 개로 일단 이날 17개 업체의 고소가 접수됐고, 조만간 나머지 업체들의 고소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 정식으로 가입해 정회원국이 됐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 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박지환
daebak@heraldm.com
저작권자 2006-07-0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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