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상을 바꾸는 혁신 엔진으로 디지털 뉴딜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5G망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결합하고 AI분석을 통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D·N·A 생태계 강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부터 4,991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의 확대, 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
일상을 바꾸는 혁신, 디지털 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건강검진이나 처방 데이터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재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경로를 제시한다. 지난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됐고, 올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픈된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상의 이슈 키워드와 증감 트렌드를 분석하여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확인하거나 아파트별 음식 업종 구매 패턴과 배달 순위를 조회하여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데이터 권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권리를 제도화하는 추세다.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통제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세계 최초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인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rt)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들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권이다. 특히 데이터 개정법은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규정했다.
그 결과 금융보안원이 지난해 5월 출범시킨 금융 데이터 거래에서 9월까지 월평균 거래액이 1억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데이터 3법이 발효된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발생한 거래액이 3억5,700만 원에 달하게 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융, 의료 등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
이렇게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탄생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오는 8월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업에 위임했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개인에게 재위임하는 모델로, 분산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가 의료보건기술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가 우리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어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 떠오르는 보안 기술이 바로 기밀컴퓨팅 기술이다. 이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보안 메커니즘으로, 처리 중인 데이터가 암호화돼 비공개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 중이더라도 메모리 접근에 의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도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방식의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기술과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정보에 소음을 추가하거나 왜곡해 데이터 분석이 개인별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기술 등이 차세대 데이터 보안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 김순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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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21-04-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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