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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김순강 객원기자
2020-02-24

AI시대 바람직한 데이터 3법 역할은? 포럼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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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1월 9일에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데이터 3법’에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데이터의 유용성이 늘어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 김순강/ScienceTimes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포럼 열려

이에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데이터 3법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은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한 활용, 양립가능성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 가명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합리적 구별 등을 이유로 데이터 3법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기대가 과도한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명시하고, 신용정보법은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립가능성과 관련한 해석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 가능한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어 이것이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가명정보, 비개인정보 사이의 구별에 대한 시각이나 해석의 차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발표했다. ⓒ 김순강/ScienceTimes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함께 밝혔다. 최 센터장은 “거버넌스 일원화를 통해 중복 규제 감소와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보호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쟁 또는 이념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혹은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기관 간 충돌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권 수호자로 독립 운영돼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 8호에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 대표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됐다. 최대선 공주대 교수는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식별이 범죄라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문을 없애고 무단 침입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다른 보호조치를 추가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구체화 단계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고 개정법에 바탕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잘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꼼꼼한 하위 법령 작업과 가이드라인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데이터 3법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김순강/ScienceTimes

이 밖에도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 근거의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법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동의 만능주의'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AI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이내믹한 목적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논의되는 각종 권리, 특히 알고리즘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생성 과정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도 후속 조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순강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저작권자 2020-02-2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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