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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박지연 기자
2011-10-04

내년 3월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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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된다.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 9천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용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각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과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연 기자
yeon@kofac.re.kr
저작권자 2011-10-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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