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팀 오라일리가 웹 2.0을 제창한 이후 인터넷은 웹 3.0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웹 3.0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보다 와해된 채 자연스레 섞이는 상황을 가정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가상 현실 관련 소송 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10월 5일 뉴사이언티스트 지는 2009년 미국 시민이 가상 세계에 쏟은 돈은 621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금융 전문가 파이퍼 자프레이(Piper Jaffray)에 따르면 아시아 사용자의 경우 이를 웃도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비용만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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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들, 올해 가상세계에 쏟은 돈 621만 달러
세컨드 라이프에서 매매가 활발하다. 올해 2분기 세컨드 라이프 거주자들의 교역 규모는 144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퍼센트 상승했다. 가상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량은 한 해 약 600만 달러에 달하여 가상 현실 서비스 중 최고 규모다. 사모아를 포함한 19개국의 GDP를 능가하는 수치다.
수천 명의 사용자들은 옷과 가구, 예술품, 전망, 결혼 계획,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상 제품에 돈을 쓴다. 수백 명의 사용자는 이를 통해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다. 백만장자가 된 성공 사례 사용자도 있는 정도다. 그러나 가상 현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저작권 침해와 해킹 사례는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일어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돈을 버는 사용자들이 생겨났다. 세컨드 라이프는 사용자들이 가상현실에서의 사건으로 서비스 사업주를 고소한 최초의 사례일 듯 하다. 가상 현실이 중요해지고 중독성이 심화될 수록 실제 소송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전망이다.
사업주 책임 전가나 사용자 통제 외에 해답 찾을까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법(DMCA)도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주들에게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런던의 로펌 파이너스 스티픈 이노슨트(Finers Stephens innocent)의 파트너 변호사 마크 스티픈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당 분야 법은 괜찮으나, 단속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문턱을 넘게 하는 서비스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한다는 진단이다.
세컨드라이프의 부모격인 린든 랩의 경우 사용자 통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판매자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IP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포함해 지난 8월 새로운 로드맵을 내놓았다. 사용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지 않고 가상 현실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10월 5일 뉴사이언티스트 지는 2009년 미국 시민이 가상 세계에 쏟은 돈은 621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금융 전문가 파이퍼 자프레이(Piper Jaffray)에 따르면 아시아 사용자의 경우 이를 웃도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비용만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미 시민들, 올해 가상세계에 쏟은 돈 621만 달러
세컨드 라이프에서 매매가 활발하다. 올해 2분기 세컨드 라이프 거주자들의 교역 규모는 144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퍼센트 상승했다. 가상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량은 한 해 약 600만 달러에 달하여 가상 현실 서비스 중 최고 규모다. 사모아를 포함한 19개국의 GDP를 능가하는 수치다.
수천 명의 사용자들은 옷과 가구, 예술품, 전망, 결혼 계획,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상 제품에 돈을 쓴다. 수백 명의 사용자는 이를 통해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다. 백만장자가 된 성공 사례 사용자도 있는 정도다. 그러나 가상 현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저작권 침해와 해킹 사례는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일어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돈을 버는 사용자들이 생겨났다. 세컨드 라이프는 사용자들이 가상현실에서의 사건으로 서비스 사업주를 고소한 최초의 사례일 듯 하다. 가상 현실이 중요해지고 중독성이 심화될 수록 실제 소송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전망이다.
사업주 책임 전가나 사용자 통제 외에 해답 찾을까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법(DMCA)도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주들에게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런던의 로펌 파이너스 스티픈 이노슨트(Finers Stephens innocent)의 파트너 변호사 마크 스티픈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당 분야 법은 괜찮으나, 단속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문턱을 넘게 하는 서비스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한다는 진단이다.
세컨드라이프의 부모격인 린든 랩의 경우 사용자 통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판매자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IP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포함해 지난 8월 새로운 로드맵을 내놓았다. 사용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지 않고 가상 현실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 홍주선 객원기자
- js_alissa@naver.com
- 저작권자 2009-10-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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