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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차근민 기자
2008-12-12

이용자보호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법적 대응방식과 자율적 대응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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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1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 있어서 법적 대응방식과 자율적 대응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대응 동향과 미국, EU, 일본에서의 대응 동향을 ‘법에 의한 대응방식’과 ‘자율적 대응방식’으로 구분해 검토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보호 관련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및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2008.11.28)」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용자 이동의 문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문제, 사업자의 과잉조치 및 이로 인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정보의 성격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련 기업, 정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인터넷 관련 기업은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계 공통의 이슈와 이용자 일반의 권익을 고려하여 연합기구를 통한 공동의 자율적 대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율적 대응에 대한 조정기능 및 자율규제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및 기업의 자율적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는 인터넷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입안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하고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근민 기자
chageunmin@naver.com
저작권자 2008-12-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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