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은 지난해 출생한 아동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조기 입학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09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2002년 3월 1일 ~ 200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학생은 2009년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내년(2009년)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한 학생 모두 2010년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학부모는 또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 신청서를 주소지 읍 · 면 · 동 · 사무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1월 1일을 기준,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도 10월 1일 기준 10월 3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또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일자도 다음 해 1월 20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약 2개월, 국 · 사립초등학교 입학허가지 통보는 다음 해 1월 20일에서 12월 10일로 약 1개월여가, 취학 통지는 다음해 2월 25일에서 12월 20일로 약 2개월여 앞당겨졌다.
교육과학부는 법령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입학은 올해 10일부터 취학절차가 시작됨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읍 · 면 · 동 사무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업무 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1 ~ 2월생 조기 입학 제도를 폐지한 것은 최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취학을 1년 간 늦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조기 입학제도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져왔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취학통지가 학년도 개시일에 즈음해 이루어짐에 따라(2월 25일),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주소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취학 아동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져, 학급 배정, 교원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매년 취학 아동이 40만 ~ 50만 명 정도이므로 국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에, 반상회보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각 가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기간을 입법예고한 1개월(9월 1일 ~ 9월 31일)에서 3개월(10월 1일 ~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취학 통지기일(12월 20일)보다 10여 일 늦게 신청을 마감해 학부모의 신청 여부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강봉 편집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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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8-05-2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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