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못으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IDㆍ이용자 신분)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는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며 게임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바람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엔씨소프트가 2005년 5월11일 `리니지2'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바람에 5일 간 게임 접속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회원 가입자 약 300만명 중 게임서버에 접속한 사람은 약 4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같은 취지로 `리니지2' 회원 4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지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씨와 남모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됐을 뿐이므로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는 원고 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사후조치를 신속히 취했으며 실제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게임 이용료가 월 2만9천700원인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1인당 10만씩으로 낮췄다.
엔씨소프트측은 선고 직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고 재산 손해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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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저작권자 2007-01-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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