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일 오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는 지난 3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각 사업자들의 청소년보호정책도 같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은 포탈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에서 우수한 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다른 포탈사업자들에게 제공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어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취지, 지정대상사업자, 보호책임자의 업무도 같이 소개됐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유해정보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또는 전년도말 3월간(10, 11, 12월)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대상사업자는 올해는 5월말까지, 내년부터는 4월말까지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 정통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사업자들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에 열리는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에 사업자들도 적극 동참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했다.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은 이번 설명회 및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거친 후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이달중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노재승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5-05-0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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