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타임즈 로고

기초·응용과학
김준래 객원기자
2012-10-26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 콘텐츠 폰트 사이즈 조절

    글자크기 설정

  • 프린트출력하기

이제는 필수적 사무용품이 된 '포스트잇(post-it)'. 포스트잇은 3M에서 최초로 선을 보여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지만 과거 1990년대에 특허권이 소멸돼 이제는 아무나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오래 전 특허를 신청하면서 포스트잇 제조방법을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 국가간 특허분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포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반면, 코카콜라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독점적 권리를 누리며 판매되고 있다. 만약 코카콜라가 제품개발 당시에 특허를 출원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음료업체들은 별도의 로얄티 없이 코카콜라와 똑같은 맛의 콜라를 판매하고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과제를 연구하거나 차별화 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과 개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에서 어느 방법이 자신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지를 잘 파악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리

지난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에 대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분쟁지역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기술의 범위도 IT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가 열렸다. ⓒScienceTimes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에서 서울대 법과대학의 학장인 정상조 교수는 "mp3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팟이 성공한 것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콘텐츠를 융합한 라이센스에 있었다"면서 "혁신과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특허와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을 대표하는 무형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포털의 활용 필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제발표 순서는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분쟁’ 세션과 ‘영업비밀 보호’ 세션이 각각 나뉘어져 진행됐다.

먼저 지식재산권 분쟁세션에서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이민재 본부장이 발표했는데, 이 본부장은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2007년부터 2012년 8월 까지 총 1천121건이고 그 중 피소건수는 868건으로 77.4% 수준”이라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이민재 본부장 ⓒScienceTimes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는데, “이 포털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최적의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인 내비게이션처럼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휘말렸을때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분쟁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70%를 지원하며,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동향수집과 연구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편 영업비밀보호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박진규 팀장이 발표했는데, 박 팀장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영업비밀 보호의 종합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팀장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에 대해 “특허의 경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한 발명 등에 한정되지만, 영업비밀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전략이나 사업계획 같은 경영정보 등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센터

그러면서 박 팀장은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에 이르는 one-stop 지원과 관련해 원본증명서비스 및 표준관리시스템 등 5개 분야에 걸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는데,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 팀장은 표준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는데, “표준관리시스템은 최소 비용 및 인력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영업비밀의 취급과 인적자원, 그리고 통계현황과 원본등록 및 증명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업비밀 세션에서는 대검찰청의 이경홍 특허자문관이 ‘영업비밀 수사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 자문관은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대한 사례와 함께 특허자문관 제도에 대하여 강연했다.

이 자문관은 “특허자문관은 현재 전기전자와 기계, 그리고 화학생명공학 분야에 각각 1명씩 검찰청에 근무 중”이라고 하면서 “특허심사와 심판 경력자 등이 채용돼 특허와 영업비밀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를 자문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0-2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목록으로
연재 보러가기 사이언스 타임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인기 뉴스 TOP 10

속보 뉴스

ADD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4~5층(역삼동, 과학기술회관 2관) 한국과학창의재단
TEL : (02)555 - 0701 / 시스템 문의 : (02) 6671 - 9304 / FAX : (02)555 - 235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340 / 등록일 : 2007년 3월 26일 / 발행인 : 정우성 / 편집인 : 윤승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승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