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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객원기자
2012-09-19

글로벌 특허전쟁, 그 끝은? 특허전쟁 2012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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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보듯, 국내 기업과 관련된 글로벌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관련된 글로벌 특허 소송은 지난해 159건으로 2004년 37건에 비해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기업과 관련된 글로벌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STEPI

이 중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40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소송은 모두 국내 기업이 특허 침해자로 제소된 경우였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글로벌 특허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분쟁 대응체계 등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간 특허분쟁은 전쟁으로 확대 중

기업 간 특허분쟁은 이제 전쟁이 돼 가고 있다. 특허로 대변되는 기술과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들이 기업의 생사여탈을 쥔 전략적 자산으로 급속히 부상하면서, 이들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 글로벌 특허 분쟁을 주제로 한 ‘특허전쟁 2012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ScienceTimes

이처럼 글로벌 특허 전쟁이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특허전쟁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특허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글로벌 특허 분쟁을 주제로 한 ‘특허전쟁 2012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특허청이 후원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전쟁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특허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특허전쟁은 경쟁의 경계선을 만드는 과정

특허분쟁을 소재로 한 ‘특허전쟁’과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의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특허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FloridaIP.blog
정 변리사는 “특허전쟁은 기업들이 서로 싸우면서 ‘경쟁의 경계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글로벌 특허전쟁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산업구조 자체에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금의 특허소송은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특허전쟁은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긍정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리사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글로벌 특허전쟁으로 불확실성은 잦아들고 경계선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허전쟁은 오히려 안정을 부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전쟁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제발표 순서에서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란 내용에 대해 발표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의 변영석 팀장은 “글로벌 특허 분쟁이 발생되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 팀장은 변화되고 있는 특허분쟁의 추이를 전망했는데 “기술의 경우는 IT에서 전체 산업으로, 기업의 형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분쟁지역이 미국과 일본 일변도에서 중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 팀장은 국내 기업들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경제성, 즉 돈이 될 만한 특허가 부족하고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전문인력들의 수준이 미흡하다”면서 “이 외에도 특허에 대한 CEO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소리의 상표권 부여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환경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의 변영석 팀장 ⓒScienceTimes

이처럼 특허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변 팀장은 “현재,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성공 사례들을 제공하는 컨설팅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주제발표에서 ‘경제성 있는 특허를 추진하는 방법’이란 내용을 가지고 강연한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 특허전문 변호사는 “무엇보다 돈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확보하는 방법에는 만들어내는 것 외에 매입하는 것도 있다”며 특허관리에도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조 변호사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개발한 기술이 타사가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나 타사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완성품 형태의 기술일 경우는 특허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비밀의 경우는 타사가 모방하기 쉬운 경우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 특별하고 필수적인 때, 그리고 물건보다는 방법이 중요한 기술일 경우가 해당된다”고 조 변호사는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조 변호사는 돈이 될 수 있는 특허에 대해 “적극적 소득이 가능한 특허는 직접 사용해 수익을 내도록 하고 소극적 소득이 가능한 특허는 지출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외에도 가치적인 소득이 가능한 특허는 조기 매각이나 이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09-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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