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한 포털사이트의 지식인에 올라온 수만 건의 질문 중 일부이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이미지나 노래, 소설 등을 올려놓아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인터넷의 주된 이용 층인 청소년들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고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저작권법 전체 위반건수 중 청소년이 4천577건으로 12.4%(대검찰청 발표)를 차지했고,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만1천7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 지수' 조사 결과, 학교급별 응답자의 평균 저작권 지수는 초등생이 7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3.3점, 고교생은 71.5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천 심곡초등학교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유병한 위원장)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연수가 열렸다. 저작권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MBC보도국 류종현 부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과 접목시킨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류 부장은 먼저 “저작권이란 인간이 인격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쟁을 방지해 주는 제도적 기능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이러한 기능과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선생님들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류 부장의 질문에 교사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는 ‘법률적 개념’이고, 표절은 ‘학문적·윤리적 개념’이다. 표절은 창작 시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이용 시 발생한다. 이미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엄연한 표절”이라고 말했다.
강의 내내 진지한 자세로 경청한 김지은 교사(심곡초)는 “학생들이 표절과 저작권에 대해 자주 물어보면 그 개념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행동들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놀랐다. 앞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의해야겠고,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류 부장은 저작권법의 자유 이용을 위해서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재판,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과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와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활용해 문제풀이 강의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출처를 표시하면서 교사들이 강의를 한다면 자신의 창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원에서 문제를 참고해서 쓸 경우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류 부장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무제한으로 복사되고 광속으로 배포되면 법이 무력화되고, 문화창달자의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면 아무도 창작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은 이러한 문화 창작의 기본틀을 갖추어 주는 법이기 때문에 잘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를 주관한 이상춘 교장(심곡초)은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 저작권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민 교사(심곡초)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사용과 불법다운로드 등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해야 됨을 알았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 지식 및 바른 저작권리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의 4.9%인 37만64명(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표)만이 저작권 교육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청소년·학부모·교원 대상 온라인 과정인 '저작권원격교육과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정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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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2-09-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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