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근절대책(‘12.2.6) 관련 법령 개정내용, 사안처리 절차, 질의응답 등 단위학교 및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내용을 구성하고 교원 직무연수 이수 학점으로 1학점(15차시)을 인정한다.
이번에 개발된 원격연수 콘텐츠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www.nest.go.kr)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하여 7월 18일(수)부터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 일정, 연수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교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12.2.6)이후 단계별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원격연수는 1단계 관리자․자치위원 연수, 2단계 책임교사 워크숍에 이은 3단계 연수이다.
이 밖에도 2학기에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및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 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저작권자 2012-07-18 ⓒ ScienceTim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