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적조 발생 시, 황토 외에 새로운 친환경 물질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 물질들은 황토에 비해 10~20% 높은 퇴치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토의 퇴치효율이 70% 정도임을 감안할 때, 대략 80~90%의 퇴치 효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진 4종의 적조 퇴치 물질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이 물질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황토 살포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한한 황토 보존을 위해 대체 물질 개발
적조는 바다에 영양염류가 많아졌을 때, 이를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면서 바닷물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80년대에는 규조류에 의한 무해적조가 주로 발생했으나, 90년대 들어 발생하기 시작한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에 의해 유해 적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토가 적조의 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황토가 적조 생물의 세포막에 흡착하여 이를 침전시키는 현상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적조 퇴치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
황토는 자연에 존재하는 친환경적 물질이다. 적조 생물 외에 다른 수산생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약품들과는 달리, 이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평가에서 위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물질이기도 하다.
실제로 황토를 바닷물에 투입하면 처음에는 부유물질이 증가하지만 곧 정상 색깔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황토는 용존 무기질소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 등을 감소시키고, pH도 약간 내리게 만들지만 해수의 뛰어난 완충작용으로 인해 바닷물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퇴치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황토가 적조 퇴치의 적임자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황토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세할수록 적조 퇴치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장에 살포되는 황토는 최상급의 것만 사용하면서 고품질의 황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0년대 들어 황토의 살포량을 경감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적조구제물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까지 대략 170여 가지의 적조 퇴치 물질들이 선을 보였지만, 경제성 및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반면에 이번에 개발된 4종의 적조 퇴치 물질들은 황토의 장점은 살리되, 무한정 살포해도 환경 및 자원의 관점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적조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
4종의 적조 퇴치 물질은 △미생물 발효 추출물 △황토 혼합물 △도석 혼합물 △이암 분말 혼합물이다. 이 중에서 ‘도석’은 고령토와 분쇄된 굴 껍질을 말하고, ‘이암’은 점토의 원석을 의미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년 전부터 이들 4종의 물질들에 대한 퇴치 효율 측정과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왔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근 적조 퇴치 물질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적조 퇴치물질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적조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의 윤석혁 연구사와 나눈 4종의 적조 퇴치물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이번에 개발된 적조 퇴치 물질은 기존 황토와 비교해서 퇴치 기전(機轉)이 다른가?
적조생물의 세포막에 흡착해서 침전시킨다는 원리는 같다. 다만 이번에 개발된 퇴치 물질은 이 흡착되는 정도가 황토보다 높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퇴치효율을 흡착효율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80~90% 정도의 퇴치 효율을 보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조 퇴치를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조가 한번 발생하면 최대 한반도 면적 정도로 발생한다. 규모가 엄청나다는 의미다. 또한 양식장을 기준으로 할 때 사방이 바다이다 보니 해류가 바뀌면 적조가 유입되는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강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장소라면 적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바다는 규모와 방향의 변화로 인해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
- 적조가 녹조와는 달리 자연재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인가?
그렇다.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 있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뿐이다. 적조도 이런 자연재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적조 전체를 막을 방법이 불가능한 만큼, 양식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 지역에서의 적조 대응에 적조 퇴치 물질이 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준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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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6-04-0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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